산업 산업일반

국산 냉연강판 美 반덤핑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3 05:18

수정 2014.11.07 12:15


한국산 냉연강판이 미국의 수입규제 장벽으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실시된 일몰재심(선셋리뷰)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무혐의 최종판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92년 한국산 냉연강판이 제소직후 동부제강,현대강관 등 국내 업계는 철강협회 및 현지 고용변호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경우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지난 99년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이번 냉연강판의 무혐의 판정은 국내 냉연강판의 대미수출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즉,이번 판정을 계기로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대미수출을 증가시켜 또다시 제소를 당할 경우 여타 수입국으로부터도 제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업계 공동의 수출대응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냉연강판의 경우 그동안 규제를 받기는 했으나 마진율이 미미해 대미수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냉연강판과 함께 제소됐던 도금강판은 규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정도는 예상됐으나 업계의 대응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다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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