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1·3퇴출]유형별로 살펴본 정리기업의 미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3 05:18

수정 2014.11.07 12:14


부실기업 판정 작업이 마침내 종료됐다.

287개 부실징후기업중 약 230여개가 회생의 길을 찾았고 나머지 52개 기업(기타 2개기업 제외)이 은행권의 판정에 따라 크게 청산 법정관리 합병 매각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퇴출이라고 해서 신규여신이 즉각 중단되고 기업실체가 없어지는 청산절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산과 법정관리(기업정리절차)외에도 매각 합병 사적화의 등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즉 50개 기업이 갑자기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시장조치가 달라지게 되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2일부터 대상기업들에 대한 재료는 반영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산=매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자산들을 처분해 대금을 채권단이 나눠갖는 방안이다. 잔여 처분액은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회사는 사라진다. 전 과정이 채권단과 채무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과는 다르다.

그러나 채권단들은 기업을 청산해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받지만 청산결정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급락,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해당 주권은 거래소가 청산고시를 하고 하룻동안 매매정지가 된 뒤 상장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결정을 받아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가진 후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서한·쌍용건설의 경우 청산고시후 코스닥위원회의 등록폐지의결을 거쳐 30일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 뒤 등록이 폐지된다.

◇법정관리=일단 법원 주도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다만 대주주의 경영권은 감자 등을 통해 박탈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신청 자체가 부당해 파산선고와 함께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 법정관리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력이 떨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돼 중도 탈락할 수도 있다.

지난 9일 워크아웃 중단업체인 미주실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식은 매매정지 1일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개시결정 다음날부터 2년마다 적격성을 심사받는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상장유지와 폐지가 결정된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등이 해당기업이다.

◇합병=채무기업을 업무영역 등에서 관련을 갖는 그룹 계열사에 합병시키는 것이다. 갑을과 갑을방적이 대표적으로 그 기업자체는 사라진다. 주식시장에서도 합병결의 공시후 매매중일 경우 1시간동안만 매매정지를 하게 된다.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매각=채권단이 사업체를 매각하고 대금을 채권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채권단과 채무기업에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채권단으로부터 ‘회생불능’ 판정을 받은 기업을 통째로 살 기업이 그리 많진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진도와 대우계열사중 자동차·자판·캐피털·통신·전자부품 등 20여개 기업이 해당된다. 회사가 그대로 존립하므로 주식시장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자가 없고 매각 협상이 지연되는 등 제3자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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