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년6개월 넘은 차량 내년부터 세금 감면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3 05:18

수정 2014.11.07 12:14


행정자치부는 3일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 기준이 매년 1월1일∼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을, 7월1일∼12월31일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각각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후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후 2년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이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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