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퇴출건설사 아파트 입주 예정자 공사중단땐 중도금 유예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4 05:18

수정 2014.11.07 12:14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로 법정관리나 청산의 길을 걷게 되는 건설업체의 시공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어떻게 될까.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법정관리나 청산의 길을 걷게 되는 건설업체는 모두 14개 업체며 이중 분양주택을 시공중인 회사는 7개업체로 전국에 시공중인 아파트는 5만60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입주에 파장이 큰 청산업체는 ▲대동주택 2044가구 ▲우성건설 5505가구 ▲삼익건설 1112가구 등 8661가구로 전체의 17.1%다.또 법정관리대상은 ▲청구 1만383가구 ▲우방 1만544가구 ▲동아건설 1만8783가구 ▲동보건설 222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우선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중도금납부를 중단조치하고 공사현장과 채권보전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다음으로 청산 또는 법정관리�^화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된다.

◇청산업체의 경우=청산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와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납부중지 조치후 보증이행여부를 판단,공사진행으로 결정되면 다른업체를 선정,승계시공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의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입주예정자는 승계시공 또는 대한주택보증의 직영으로 공사를 재개한 뒤 중도금 납부통보가 오면 중도금을 내면 된다.

공사중단으로 결정되면 분양대금을 환불한 뒤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청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여부가 확정되는 기간까지는 2∼3개월 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화의로 갈 경우=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인가가 나면 입주예정자는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고 역시 대한주택보증의 현장실사를 거친다.이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아래 공사가 진행되고 업체는 공사비사용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된다.이 때부터 중도금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통지서가 고지되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청산절차로 가는 주택업체의 경우 재시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리고 법정관리업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업체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돼 1개월정도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양률이 낮거나 착공된 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는 청산후 분양대금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다.

◇중도금은 어떻게=이들 업체는 일단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가 중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대한주택보증이 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고 이때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 납부가 통지된다.

◇입주지연시 보상은=입주일정이 분양당시의 입주시기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의 보상금(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되돌려 준다.이 때는 통산 잔금납부 때 잔금에서 빼주게 된다.지체상금의 금리는 주택은행 3개월치 평균금리를 쳐주게 된다.대신 대한주택보증의 중도금 납부통지 이후에 중도금을 체납하면 연체료를 물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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