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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한금고 영업정지…2001년 5월초까지 예금인출 안돼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동방·대신금고와 정우금고에 이어 대한금고(인천)도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인천 대한금고에 대해 6개월간 예금지급을 정지하고 임원 직무정지 및 주주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경영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한금고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재산실사를 후 제3자에게 공개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금고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원금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년 5월3일까지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한금고가 예금지급 재원이 부족해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금고는 자기자본 28억원에 3일 현재 수신규모가 800억원, 여신규모는 7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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