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가입차량도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냈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금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K생명을 상대로 오모씨가 제기한 보험금지급분쟁건을 심의,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K생명으로 하여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오씨는 지난 98년 8월 부친이 피보험자이며 오씨 본인이 수익자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99년 10월 부친이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던 트럭에 받혀 사망하자 보험사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었다.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사고 트럭이 대인배상Ⅱ에 가입, 무보험차량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오씨는 비록 사고 트럭이 화물공제조합의 대인배상Ⅱ에 가입됐더라도 운전자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공제조합의 면책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결국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원의 관련 판례를 토대로 신청인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K생명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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