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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권단 의중은]˝현대건설문제 그룹전체 나서야˝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한빛·조흥·외환 등 주채권은행장간 ‘11·3 퇴출 후속조치’는 크게 현대건설은 위기시 법정관리와 출자전환중에서 처리방안을 정하고,다른 정리대상 기업에 대한 정리는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는 퇴출기업 발표 이후 예상되는 금융 및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선 현대건설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법정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제3의 방안도 열어놓기로 했다.이는 당장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해외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국내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채권단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혼자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룹전체(정몽헌 회장 계열그룹)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건설은 그간 자구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불충분해 시장에서 불신만 키워왔다”며 “종전처럼 주식 몇개 더 파는 식의 자구계획은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의장이 보유중인 MH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전체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정리가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일시적 유동성 기업은 적극적 자금지원을 해주고 구조적 유동성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그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했다.

또 출자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권 교체나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도 약정에 포함시키로 했으며 정리상기업중 법정관리,화의 진행업체는 신속히 법적절차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사진설명: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11개 채권은행장 회의를 소집, 부실기업 퇴출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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