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1·3 기업퇴출’, 투신고객 피해는 미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2차 부실기업 판정으로 29개 기업이 청산 또는 법정관리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투신권 고객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29개 청산, 법정관리 대상기업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신탁재산, 신탁형증권저축, SPC 보유분을 모두 합쳐 액면기준 1조8천489억원어치다.

신탁재산이 무보증채 397억원어치를 포함, 7천448억원어치의 회사채와 CP를 보유하고 있고 신탁형증권저축 2천808억원, CBO펀드의 기초자산인 SPC가 8천223억원어치를 보유중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SPC 보유분에 대해서는 1조원 이상 현금예탁 및 풋백옵션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있고 신탁형증권저축에 대해서도 고유재산에서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재산내 무보증채 397억원에 대해서도 이미 50∼95%의 상각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상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권의 신탁재산이 보유중인 퇴출기업 유가증권은 대한통운 등 14개사발행분이며 이중 대한통운, 동양철관, 동아건설(이상 법정관리) 삼성상용차, 삼성자동차, 서광(이상 청산)이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전액 보증채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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