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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이버거래 첫 성립…부동산써브 전세2건·매매 2건 경매 낙찰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6 05:19

수정 2014.11.07 12:13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첫 거래가 성사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야후,옥션 등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매 혹은 역경매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도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인터넷기업인 (주)부동산써브(www.Realtyserve.co.kr)는 10월 한달동안 총 4건의 부동산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세 2건과 매매 2건이 경매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이중 2건은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온라인 거래 첫 사례=매매는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의 무지개 신한아파트 13층 21평형과 안양 동안구 관양동 공작마을 아파트 20평형에서 이뤄졌다. 무지개 신한아파트의 경우 일반 수요자가 부동산써브의 동영상매물을 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오픈하우스제도에 따라 매물을 살펴본 다음 1억510만원의 낙찰가를 써넣었다.
최고가 낙찰로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수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주부 류선미씨(32)로 평소 인터넷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26평 빌라,군포 금정동 충무주공1차 17평아파트가 거래됐다.

◇온라인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지난 9월 부동산써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자상거래소인 ‘eRealty’를 설립,경매방식을 통한 중개시스템을 실시해 한달새 총 4건의 거래를 성공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부동산써브의 전자상거래소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보다 차별적인 내용은 오프라인상에서와 같이 밀고 당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부동산써브의 동영상 물건은 각 중개업소에서 물건분석을 통해 가격을 정한다. 이후 각 수요자들은 내정가격의 플러스·마이너스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써넣을 수 있다. 최고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순위자와 협상을 통해 거래를 도모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거래 확률이 높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내정가격은 있지만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최고가 낙찰에 수요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의 한계선을 일정 범위내로 정하고 자금계획이나 집을 구입하는 사연 등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가격 절충이 가능하게 한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상 온라인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부동산써브의 온라인거래는 앞으로 변화하게 될 부동산시장의 판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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