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고 불법대출 대표 損賠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6 05:19

수정 2014.11.07 12:12


최근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감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감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9월 파산선고를 받은 조치원상호신용금고가 장모씨 등 4명의 전직 대표이사와 김모씨 등 3명의 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 등 4명의 대표이사들은 각자 1억5000만원∼4억5000만원씩 총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 전직 대표이사들은 대출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별한 신용조사나 담보제공 여부의 확인도 없이 5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회수를 어렵게 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 3명의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은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바로 집행되고 감사는 나중에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전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조치원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4년부터 98년11월까지 재직한 전직 대표이사 4명이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해 대주주인 박모씨에게 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총 5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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