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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재산 자체공매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2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에 대해 자체공매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압류자산 공매를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체납자가 매각가액의 2%를 수수료로 물어야했다. 자체공매를 하게 되면 체납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시간도 훨씬 단축된다.

국세청은 7일 외환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업무폭증으로 압류재산 공매가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이 지방청별로 상설공매장을 설치,자체공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 구 효제세무서 지하1층에 30평 규모의 상설공매센터를 개설,매주 화요일 정기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방청에서도 자체공매장을 개설,1주일 내지는 격주 간격으로 상설공매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공매전담팀을 신설,지난 9월까지 압류물건 749건을 공매해 이중 145건을 매각함으로써 4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현재 604건이 공매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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