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선거인단 同數나오면]2001년 1월 소집 하원서 결선투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2


7일 실시된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고어와 부시 후보가 지난 60년의 케네디-닉슨 이후 40년 만에 최대 접전을 벌이자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선거인단 총538명 중 269명씩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아직 이런 경우는 없다.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8일 대통령을 뽑는 공식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인단은 이론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주(州)에서 이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마땅하나 50개주 가운데 26개주는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순간 다른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선거인단을 막을 수 없다.
지난 1789년 이래 이런 ‘신뢰성 없는 선거인단’이 총 8명 있었다. 선거인단 투표는 내년 1월 6일 공식 집계된다.

여기서도 무승부가 되면 대통령 선출권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의회로 넘어간다.
이 때 각 주는 1표씩을 행사하며, 최종 승자가 되려면 26개주 이상에서 승리해야 한다.

동시에 상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부통령은 하원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클린턴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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