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외환거래신고센터 운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1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국내기업이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환전영업자가 내국인에게 외화를 파는 경우,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상환(환치기)하는 경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목격하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의 장’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또 금감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02-3771-5511∼12)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혐의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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