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한통운 재산보전처분 결정

방원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1


서울지법 파산부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대한통운의 재산 보전 처분을 결정했다고 대한통운이 이날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3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법정관리)을 냈고 이날 재산보전처분 결정만 먼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또 이달중 회사정리절차 결정이 내려지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보전 처분 결정으로 대한통운 자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며 이어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영업 활동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대한통운은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 결정이 재산처분을 금지할 뿐이며 별도로 재산보전 관리인이 임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ream@fnnews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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