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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선정 반발 배경]금융당궉 월권에 법원불만 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1


서울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중인 일성건설이 퇴출기업으로 분류되자 금융당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퇴출기업 발표 당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한데 이어 7일에는 양승태 수석부장판사 명의로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 “퇴출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기업에게 불안감을 해소해줬다.

파산부가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발표로 엉뚱한 기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양승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일성건설은 지난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 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법정관리가 법원의 고유업무로서 금융당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관리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정상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금감원이 법정관리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자료를 법원에 보내왔을 때도 파산부의 손지호 판사는 “금감원 자료중 건실한 기업을 ‘부실’로 판정하는가 하면 부실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파악하는 등 기업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참고만 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자료와는 상관없이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을 결정하면서 법원에 자문도 구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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