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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탄현' 軍사격장 주변 변칙분양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1


삼성중공업이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군부대 사격장 옆 부지에 군부대 동의와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조합아파트를 분양,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일산 삼성탄현조합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군부대 사격장과 불과 20m 거리인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07번지외 45필지 1만4500여평에 34평형 680가구, 30평형 160가구 등 84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곳은 삼성이 사업을 추진하기 1년전부터 군부대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고양시에 통보한 곳.

삼성중공업은 군부대와 협의나 주택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없이 지난해 12월16일 분양을 시작해 4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130여억원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곳이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원금회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과 30일 삼성중공업 본사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은 피해보상은 커녕 계약자들이 낸 원금의 65%(조합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금액)까지만 줄 수 있다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땅구입에 20여억원,인·허가 관련 업무추진비로 5억여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추진경위=‘미래의 확실한 투자가치를 약속하는 삼성아파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삼성의 책임시공,2001년 8월 입주보장’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이 전혀 없음’ ‘견본주택 공개중’.

시행사인 삼성탄현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12월11일 조합원 모집때 낸 전면광고 내용이다.

일산 삼성 탄현아파트 용지는 98년 4월14일 주공이 국민주택 1999가구를 짓기 위해 군부대 동의를 요청,그해 6월5일 ‘작전상 중요한 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곳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은 삼성중공업이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곳임을 알면서도 사기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99년 5월1일 산전건업과 중양컨설팅을 내세워 주택조합사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밝혔다. 산전건업은 사업부지 제공 및 제반 인·허가 취득, 중양컨설팅은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및 관리,삼성중공업은 시공을 담당키로 했으나 사실상 삼성이 모두 주도했다는 것. 조합주택은 조합이 결성된 후 조합원 돈으로 택지를 구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곳은 입주자부터 모집했다.

삼성중공업 담당이사는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 조합원이 낸 돈의 65%를 환불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서 땅값 20억원,업무추진비 5억원 지원=사업추진 서류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군부대 동의와 착공관련 모든 인·허가를 얻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산전건업(대표 박성배)이 요청한 5억원을 지난 5월 17일 지원하면서 조합이 업무추진비 요청 공문 날짜까지 맞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13일 공문을 통해 “이 조합부지는 1건의 행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던 고양시가 지난 8월16일에는 조합아파트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군부대에 다시 발송했다.
특히 고양시는 군부대 협조공문에서 “탄현동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고양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사업추진 지연시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미확보로 난개발을 초래하므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사격장 이전,사격장 주변 방음 방탄시설 설치를 제시하는 등 종전과는 상반된 입장과 적극성까지 보여 조합 또는 삼성중공업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 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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