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녹지 포함된 주거·상업지 건축규제 강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1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내 대지가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3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도 해당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연환경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절반 이상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지역과 기타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합산해 짓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도지사가 자연환경·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해 수목원이 있는 광릉 등의 지역에 강도높은 건축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 특별대책지역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경기 광주·양평·남양주·양수리 일대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수준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 규모와 용도 등은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1000∼3000㎡규모의 숙박시설 등에 우선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1000㎡짜리 대지로 일반주거지역(제3종)면적이 550㎡,자연녹지지역이 450㎡라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는 대지전체면적(1000㎡) 중 절반이 넘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50%)과 용적률(300%)을 적용했다.

반면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면적만큼의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합산해 건폐율을 적용하고 용적률도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용적률과 자연녹지지역 면적의 용적률을 합산해 건축이 허용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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