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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최종부도-최종부도에 이르기까지]팽팽한 노사 결국 합의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8일 오후 대우차를 최종 부도처리하기에 앞서 최종 부도시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2일 동안 대우차 노사협상 결과를 초조히 기다렸다.

노사도 그 2일간 최종부도는 막겠다는 피말리는 노력을 했지만 이미 물건너간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 대우차는 지난 6일 제일은행 충무로 지점과 서울은행 군산지점,부평지점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물품대금 어음 237억원,109억원,99억원 등 모두 4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가 됐다.

산업은행은 이 당시만 해도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도는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1차 부도가 나기도 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의 구체적인 액수와 결제가능 금액까지 거론하며 부도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다.

최종 부도시한을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마감인 7일 오후 4시30분으로 늦추고 이 때까지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자금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므로 대우차는 최종 부도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대우차 노사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등 서광이 비치는듯 했다.

그러나 오후 부평 대우차 본사에서 있었던 공식 노사협상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노조가 밀린 임금 지불 약정 등을 협상조건으로 내세우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돌변했다. 산업은행이 제시했던 최종부도시한인 이날 오후 4시30분을 넘겨버렸다. 이젠 끝났는가.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최종 부도시한을 1시간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엄낙용 산은 총재는 “대우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최종 부도시간을 8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장하고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 동의서를 제출하기를 밤새워서라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은 재개됐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는 밤새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8일 오전 9시30분이 되자 대우차측에서 최종부도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최종 부도를 또 다시 유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더 이상의 유예는 없었다.


산은은 대우차 노조가 8일 오후 대규모 감원을 전제로 한 자구계획 동의서를 낼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결국 채권은행장 협의를 거쳐 최종 부도처리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 kubsiwoo@fnnews.com 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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