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돈보다 보험금이 적은상품은 못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보험금으로 받는 돈이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 합계보다 적은 이상한 보험상품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판매를 중지시켰다.

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이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어기고 사망보험금이 기납보험료보다 적은 ‘무배당 종신 하이테크보험’ 상품을 팔아오다 지난 7일자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재민 금감원 상품계리실 선임조사역은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하이테크보험’ 상품이 보험상품관리규정을 위반,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적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돼 판매중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조사역은 “이 상품은 과소지급규정 위반외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감액 설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보험금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결국 계약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원 ING생명 상무는 “문제가 된 상품은 애초부터 주계약에 특약을 같이 팔 것을 생각하고 설계,납입한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 판매실적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판매중지 조치를 계기로 만기를 정해놓지 않고 사망할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납 보험도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어 이 또한 앞으로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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