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보 특별할증요율 인상 담합조사…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11월 보험료 특별할증료율을 10%씩 상향 조정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관련,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업법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이 만든 ‘자동차보험료율서’를 어기고 보험료 특별할증료율을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했다면 담합의 가능성이 짙다”며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담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7일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특별할증료율을 10%씩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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