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우차 어음 새어음으로 교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19

수정 2014.11.07 12:10


정부는 부도처리된 대우자동차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줘 어음할인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의 업체당 최고 2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오전10시 과천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차관)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우자동차와 11·3 퇴출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8일 “부도처리된 대우차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인 명의의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협력업체들은 교환한 새 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어음은 연 4회 분할지급 등의 조건이 붙지만 채권변제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신규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책임추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재 재경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산업자원부·노동부·건교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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