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피어리스, 최종부도 처리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19

수정 2014.11.07 12:10


‘청산’ 기업으로 판정받은 피어리스가 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피어리스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피어리스가 7일 서울 충정로 지점에 돌아온 어음 1억863만5000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데 이어 8일에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어리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자동으로 중단되며 향후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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