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단독주택 불법 증·개축 5000여건 적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19

수정 2014.11.07 12:09


최근 3년간 단독주택을 불법 증·개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로 단독주택 불법증·개축행위는 이 보다 훨씬 많은 데다 단속자체가 쉽지 않아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불법증축 4786건,불법개축 307건등 총 5093건을 적발,소유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고발,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법 증·개축 적발건수는 지난 98년 1974건(증축 1846건·개축 128건),99년 2094건(증축 1989건·개축 105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25건(증축 951건·개축 7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들의 출입거부 등으로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어려운 상태인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제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불법행위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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