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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선물투자 허용 논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19

수정 2014.11.07 12:09


금융감독 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의 금리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선물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장부가 상품인 MMF의 수익률이 시가보다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단순한 유동성 공급수단 상품인 MMF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헤징까지 도입한다면 상품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금리선물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만 커질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당국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MMF 수익률의 준시가평가 도입을 앞두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금리선물로 회피하는 방안이 감독당국에 의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MF에 편입된 국채의 경우 시가평가가 적용되면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폭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손실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선물을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매도헤징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기존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표준약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MMF 준시가평가도입에 맞춰 이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창표 서강대교수(경영학과)는 “채권시장에서 금리급등에 따른 손절매가 이어지면 추가 금리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장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며 “연쇄적인 금리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선물거래는 활성화돼야 하며 MMF 내 채권의 선물거래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최우선인 MMF에 금리선물거래가 허용된다면 고금리 투자상품으로 성격이 바뀌는 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MMF의 시가평가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선물을 허용한다면 투자상품으로 전락하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며 “MMF의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폭을 0.5% 이내로 하고 편입채권의 만기를 1년 미만으로 줄이거나 아예 채권편입을 막는 등 미국처럼 엄격한 기준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MMF에 편입된 국채 등을 금리선물에 투자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선물거래 허용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금리선물시장에 아직 투기성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초단기상품인 MMF의 편입자산을 선물투자한다면 투자자의 수시 환매요청에 따른 투신사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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