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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직접규제 검토˝…陳재경 밝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0 05:20

수정 2014.11.07 12:08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제사회가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헤지펀드 등 과다채무금융기관(HLIs)의 투자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흥시장국 관점에서 본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 “97년 이후 촉발된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위기는 위기국 자체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뿐 아니라 대규모 민간자본 이동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국제금융체제의 취약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 장관은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주요국 통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이나 자본이동의 급격한 역전이 있을 경우 심각한 대외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인접국 또는 주요국의 위기가 전염된다”고 지적하고 “헤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후진국간의 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특히 “자본수입국인 신흥시장국은 유입되는 단기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채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자본수출국인 선진국들은 자국의 민간자본이 잘못된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흥시장국의 경제발전 여건과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감안해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의 시행이 권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의 신흥시장국 출자지분과 대표권을 가까운 시일안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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