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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4개부문 합의 가서명…˝국제적 수준˝ 동시만족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2 05:20

수정 2014.11.07 12:07


남북한이 11일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부문 합의서에 가서명한 것은 남북경협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투자·교역·송금 및 분쟁해결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4개 합의서의 가서명으로 남북경협은 속도를 더하게 됐다.

정부는 4개 합의서의 내용이 정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만큼 북한측이 남북경협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 이번 합의서들은 양측 기업인들이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4개 합의서는 국제적 수준에 대체로 맞으며 일부는 그 이상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보장합의서가 좋은 예다.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북한측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 등으로 자산을 떼이는 일을 막도록 한 게 골자로 남측기업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많다.남한 투자자와 기업활동 등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고 북한측이 남측 기업자산 수용시 국제시장 가치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북측이 합의한 투자를 위한 남측 인력의 출입국 관리에 있어 호의적 태도 견지나 투자관련 법령개정시 정보 제공 등은 국제적 수준 이상의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했다.

투자합의서를 남북 양측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신설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곧바로 제소하는 길을 열어놓은 점도 큰 소득중 하나다.재경부 관계자는 “남북상사분쟁위원회 설치는 선례가 없어 합의도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번의 실무접촉을 통해 해결됐다”면서“북측은 남측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분쟁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을 선정,구성하고 여기에 남북이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합의로 의장 중재인을 뽑아 중재판정부를 두도록 했다.중재판정부는 납기지연 등 분쟁발생시 공정한 판정과 판정결과의 집행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로 판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서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장관급 회담에서 정식으로 서명할 계획이다.합의서는 양측이 국회 비준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지금처럼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내년 상반기도 가능하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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