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적자금 늦어지고 예금보장제 다가오고 예금이탈 우려 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2 05:20

수정 2014.11.07 12:07


공적자금 투입시기 지연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새로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빛 등 4개 강제구조조정 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에서 예금부분보장 제도 시행전에 예금 이탈이 일어날 경우 2차 금융구조조정의 구도와 완료시기에 심각한 자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 은행 확대에도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 국회상황 등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중순 이후에나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이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며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완료시기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기와 지나치게 근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 한빛·평화·광주·제주 등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은행과 일부 독자 생존 지방은행 및 2금융권에서 예금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앞당기는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특히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질 경우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은행들마저 연말 예금 이탈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구조조정 차질이 우려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면 광주·제주은행 외에 추가공적자금 투입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에서도 예금이탈이 발생,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말 자금이동에 따른 정부주도 구조조정 대상 확대에 대한 비상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독자회생을 추진하던 은행에서 예금이탈이 발생, 위기에 처할 경우 신속히 적기시정조치를 취한 뒤 이들에 대해서도 강제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연말예금 이탈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구조조정 대상 은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평화은행이 여전히 노동계와 연대한 독자은행 유지의사를 밝히고 광주·제주를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 편입을 거부한 채 다른 지방은행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원칙 대로 처리키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지방은행 6개를 모두 통합해도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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