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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경계 분쟁]평택시-당진군 道 경계놓고 법정비화까지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3 05:20

수정 2014.11.07 12:07


지난 10일 개통된 서해대교가 도 경계는 물론 시·군 경계 표지판이 없어 이 때문에 서해대교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와 당진군이 경계 분쟁시비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 남단과 충남 땅인 행담도 중간지점이, 충남도와 당진군은 지형도의 해상 도계인 서해대교 사장교 중간 지점이 도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지난 97년말 1단계 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 준공으로 서해대교 인근에 18만여평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새로 조성되자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8년 2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 신규 등록을 평택시에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같은해 3월 해양수산부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98년말 서해대교상에 설치될 도 경계표지판 위치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충남 관계자간의 협의 과정에서 충남측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평택시의 지적공부에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매립지 둑을 당진군 땅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중복 등재했다.
당진군은 “문제의 둑은 당진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며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표지판에 설치돼야 한다”며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평택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두 지자체간의 분쟁은 도로 표지판을 떠나 자존심대결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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