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외국銀 국내점도 계량평가제 도입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3 05:21

수정 2014.11.07 12:07


앞으로는 외국은행 지점에도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가 도입,분기별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를 외국은행 지점에도 적용,올해 말부터는 분기별 평가결과를 상시감시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금감원은 현장검사 때만 비계량 부문까지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상시감시에는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의존해 왔다.

반면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을 계량화한 CAEL 평가제도를 적용해 왔는데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평가지표를 설정해 도입한다는게 금감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자본항목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계량평가 항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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