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사모펀드 의결권 늦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3 05:21

수정 2014.11.07 12:06


올해안에 투신권 사모펀드에 의결권을 부여,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증시에 활력을 주려던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 제도시행과 관련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지연된데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작업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부여는 당초 예정보다 1∼2개월 늦은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정부는 침체된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또는 12월중 투신권의 사모펀드에 의결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으나 최근에서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결권 부여문제의 중요성과 관련,“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내에서 M&A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나아가 증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근들어 가장 확실한 증시부양책으로 인식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시행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증시활성화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증시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서둘러 일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사모펀드에 의결권이 부여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주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고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곧 국회에 이를 상정하면 내년초쯤 의결권 부여문제가 모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M&A 테마장세는 내년초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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