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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시가평가 손실 고객이 떠안아…투신 도덕적해이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3 05:21

수정 2014.11.07 12:06


장부가로 평가해온 머니마켓펀드(MMF)의 시가평가제 시행과 관련,손실발생분의 투자자 부담에 대해 투신사에 의한 도덕적해이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장부가와 시가사이에 발생하는 수익률 격차를 1%까지 두고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MMF 편입채권의 장부가와 시가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손실이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 이상의 금리격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채권을 매각하거나 시가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발생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돼 투자자들의 불만은 물론 투신사의 도덕적해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실례로 투신사들이 투자자들의 희망 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대거 MMF에 편입했다가 해당 채권의 부도 등으로 시장유통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MMF의 제시수익률이 연 5.5∼6.5%선인 가운데 1%까지 장부가와 시가 사이의 금리 차이를 허용하면 투자자의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저금리상황에서는 1% 정도의 금리차이라 하더라도 현재 수익률대비 20% 가까운 수익률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적지 않게 돼 집단적인 반발마저 우려된다.

MMF에 자금을 대거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같은 투자자부담 원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 투신권 자금이탈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모연금 자금운용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성격 때문에 MMF에 자금을 주로 예치하고 있지만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손실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MMF 본래 성격에 맞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경우 MMF를 시가평가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신사가 편입채권을 매각하면서 수익률이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신사 펀드 간 자전거래나 편출입을 허용,사실상 투신사들이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부가와 시가의 금리차이도 0.5% 선을 초과하면 시가적용토록 하는 등 MMF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보호에 최우선의 정책을 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장부가와 시가간의 차이를 1% 정도로 설정했지만 1% 룰은 마지노선”이라며 “수시로 시가와 장부가의 금리차이를 비교하고 금리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시가반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막도록 하는 것이 이번 MMF 시가평가제 도입의 골자”라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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