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검찰 중립화 입법 추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한나라당은 1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파견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인권위원회를 열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한 ▲상명하복 조항 철폐 ▲검찰인사위원회제 도입 ▲검사의 청와대, 국정원 파견 금지 등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는 퇴직후 1년 이내에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할 수 없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검사는 1년 이내에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명분화할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은 재정신청대상 범위의 확대, 검사에 대한 회피·기피·제척제도 도입,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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