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WTO 분쟁조정위 패널,˝한국산 철강 美관세 국제무역규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산 수입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규정 위반이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포항제철을 포함한 한국기업이 수출한 철강에 대해 최고 19%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WTO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마진을 잘못 계산했으며 미 달러화가 아닌 원화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WTO의 예비판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은 한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유지할 경우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유사한 무역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위어턴 철강·제네바 철강·걸프스테이츠 철강 등 지난 98년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관세 부과를 청원했던 미국 철강기업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통신은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에 반발하는 유럽연합(EU)·일본 등도 WTO에 미국의 자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U 등은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미 WTO에 미국의 철강수입관세를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철강수입 현황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며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차관기구들에 세계 철강기업들의 사업확대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의 애미 스틸웰 대변인은 “WTO의 이번 예비판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판정 이전에 미국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WTO의 최종 판결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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