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결함 제품 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 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1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수거,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사실을 안 뒤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2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강화,앞으로는 퇴직 전 3년 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뿐 아니라 협회 등에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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