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외국계 재보사 잇단 지점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외국계 재보험사들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쾰른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지점 설립허가 신청을 낸데 이어 그 다음날인 28일 뮌헨 재보험도 지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그동안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간접적인 영업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점 형태로 시장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대한재보험이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예비허가는 4개월, 본허가는 2개월내에 처리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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