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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재산보전처분 결정…법정관리후 매각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대우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정관리후 매각’이라는 예정된 수순으로 대우차의 해법이 가닥을 잡게 됐다.

대우차 관계자는 “그간 재무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료가 축적돼 있고 사안이 중요해 법정관리신청이 예정보다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대우차는 임금채무,조세,각종 요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회사재산의 처분도 일절 금지된다. 어음할인 등 모든 신규차입이 금지되며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제한된다.
또 대우차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우차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상거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우선변제권을 같게 돼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다만 동결된 부품업체의 기존 채권이 약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정부의 은행창구지도 강화 등 최근 각 사업부문별 애로사항을 취합,이르면 15일 정부 관련부처와 채권단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13일 이종대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재산 보전관리인을 따로 임명하지 않아 현 경영진인 이종대 회장과 이영국 사장이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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