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건설 '잠정적 채무불이행' 상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현대건설이 13일 만기도래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채권(BW) 8000만달러중 2000만달러만 상환하고 6000만달러는 갚지 못해 잠정적 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주초로 예정된 해외 채권단협의회에서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디폴트선언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현대건설과 채권은행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일 만기도래한 BW 8000만달러(900억원)를 상환하지 못해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13일에도 이를 전액 상환하지 못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BW의 상환에 차질을 빚어 잠정적 채무불이행 상황이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다음주초 해외 채권단협의회가 열려 금리인상,옵션행사 등의 조건,만기연장 등에 대해 재조정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돼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측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해외 채권기관이 국내 채무기업이나 다른 채권기관에 채무업체의 채무불이행상태를 공시하는 디폴트선언은 없었다며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다. 특히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서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디폴트선언이라는 벼랑끝 상황은 피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디폴트는 극히 예외적 상황”이라며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조건변경 등 재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현대측은 일단 서산농장 위탁매각 등을 비롯,이르면 15일로 예정된 자구계획이 발표되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고성수 박사는 “아직 국가·기업신용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와 같은 채무이행 지연은 국내기업의 해외차입 조건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위기 관리능력도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donkey9@fnnews.com 정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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