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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재산보전처분후 달라지는 것] 부품공급 재개 부평공장 ´숨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인천지법 제11민사부가 14일 대우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대우차에 대해 법원이 사회적 여파 등을 감안,이례적으로 4일만에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대우차가 장부상 자산 17조원이 넘고 부채가 18조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개시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일단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혀 법정관리신청을 승인할 뜻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우차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닥을 잡아갈 전망이다. 또 신규 납품대금 등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이르면 16일쯤에는 부평공장 가동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전처분의 효과=대우차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임금채무,조세채무,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대우차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회사재산의 처분도 금지된다.
또 어음할인 등 신규차입과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되며 만약 대우차측이 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보전관리인을 따로 임명해야 하나 현행법상 회사정리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을 감안,이종대 회장과 이영국 사장 등 신임 경영진 체제로 끌고 나가기로 했다. 대우차는 12월9일까지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안을 마련,채권단의 동의를 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조만간 공장 가동 재개될 듯=대우차 고위관계자는 “신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평공장의 경우 이르면 16일부터 공장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약 1조원을 상회하는 부품업체들의 기존 채권이 동결됐다”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은행창구지도 등을 통해 진성어음 할인 등을 독려하지 않을 경우 자금난이 심각한 2·3차 협력업체의 납품 거부 및 연쇄부도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우차는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재경부,산자부,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채권단에 15일쯤 제출할 예정이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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