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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농장 매각 합의…土公, 선수금 2100억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현대 서산농장의 한국 토지공사 위탁 매각이 성사되면서 현대건설의 최종 자구안 실행이 급류를 타고 있다.이에 따라 현대는 자금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이면서 정상화의 활로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14일 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이 요청한 서산농장의 매각을 대행해 일반인에게 팔기로 했으며 매각 대금조로 2100억원을 현대건설에 먼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1년간 매각 작업을 벌이되 팔리지 않은 땅은 농업기반공사가 사들이기로 농업기반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서산농장 매각 대금이 210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현대건설에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매각수탁기간 1년이며 토공은 매각대금의 1%를 수탁수수료로 받게 된다.토공은 매각대금 선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조달하되 그 이자는 현대건설이 부담키로 했으며 선지급 매각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수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대 관계자는 “2100억원이 이르면 14일이나 15일중에 현대건설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헌(MH)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은 현대건설자구계획안 발표 이전 정몽구(MK)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건설과 자동차는 이를 부인했다. 현대 관계자는 이날 “MH와 MK의 회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MH와 MK간 회동이 성사된 이후에야 자구안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minch@fnnews.com 고창호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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