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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찰보증금 폐지…20일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5 05:21

수정 2014.11.07 12:05


서울시는 자체 집행하는 각종 공사와 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일반경쟁입찰때 납부토록 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오는 20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공사 및 기술용역입찰의 경우 면허취득후 1년이상 영업을 한 업체에 한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줬으나 물품입찰 참가업체나 1년 미만 영업을 한 공사,기술용역업체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서울지역 각 자치구청들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찰보증금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입찰서류도 간소해질 것이어서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말까지 1444개의 각종 입찰에 참가한 18만5800여개 업체중 3.7%에 상당하는 6800여개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말까지 9000여개 업체들이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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