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삼양사,재생플라스틱 중기업종 94년부터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5 05:21

수정 2014.11.07 12:05


대기업인 ㈜삼양사가 재생플라스틱원료제조업과 관련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삼양사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삼양사는 94년 4월 자체소비를 조건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인 재생플라스틱원료제조업 영위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전 신고없이 내수판매함으로써 200여 중소재활용업체의 사업영역을 잠식 해왔다.

현행법상 대기업이 중기고유업종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는 2개월전에 중기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중기고유업종 침해로 고발된 대기업은 삼양사를 포함해 모두 23개 업체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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