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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7조규모 경감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5 05:21

수정 2014.11.07 12:05


정부는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을 추가지원하고 상호금융 금리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중이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농가부채 해소 후속조치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올해 1조8000억원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1조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000억원만 계상돼 있었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인상 당시 13%의 상호금융 금리를 6.5%로 낮춰준 것처럼 현재 11%인 상호금융 금리를 5∼6.5%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총액이 18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로 인해 농가는 6조원 정도의 부채 경감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계속된 상환연기 조치로 내년도에 한꺼번에 3년치 이상의 정책자금을 갚아야 하는 농가의 사정을 감안해 상환부담 능력에 따라 내년,내후년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장기분할 상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농협 등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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