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개표업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사진·43)에게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해리스가 플로리다주 관련법률을 들어 14일 오후 5시(한국시간 15일 오전 7시)로 못박았던 플로리다주 전역의 재개표 마감시각을 연방순회 법원의 테리 루이스 판사는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동시에 “마감시각을 지키되 추가로 접수되는 수개표 결과에 대해서는 해리스 장관이 ‘건전한 재량’을 행사하라”고 토를 달았다.
AP통신에 의해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이름을 얻은 루이스 판사의 이 묘한 결정으로 해리스 장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지게 됐다. 어느 쪽으로 ‘건전한 재량’을 행사해야 할 지 곤혹스러울 것임은 물론이다.
마감시각을 칼같이 준수하라고 산하 카운티들을 다그치자니 수작업 재개표에 목을 매고 있는 민주당의 시선이 따갑고, 일부 카운티의 수작업이 끝날 때까지 마감시각을 늦추자니 자신의 소속당인 공화당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해리스의 번민은 며칠 더 계속될 것 같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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