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예보료에 허리휜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6 05:21

수정 2014.11.07 12:05


시중은행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금보험료’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예금보험료를 100% 인상하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은행수지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각종 수수료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어 예보료 인상이 결국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은행 건전성 지표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 적용하고 대상 예금도 5000만원 미만의 예금부분보장 적용상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2배 늘었다=지난 8월부터 예금보험료율이 은행 예금평균잔액 기준 0.5%에서 1.0%로 2배 인상되면서 은행들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국민은행은 1·4분기 65억원,2·4분기 69억원에서 예금보험료율 인상적용을 받은 3·4분기에는 1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주택은행과 조흥은행도 2·4분기 53억원,43억원에서 3·4분기 92억원,72억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다.나머지 은행들도 3·4분기 예보료 납부액이 한빛 99억원·외환 60억원·신한 56억원·하나 59억원·한미 34억원·평화 12억원·산업 67억원 등 2·4분기에 비해 최소 6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예보료가 늘면서 경영수지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일단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인상해 이를 보전하겠다는 전략이다.일부 은행은 아예 각종 수수료를 신설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문제는 은행들이 이처럼 금리인하나 수수료 신설에 나설 경우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거래고객이라는 점.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예금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은행의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은행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료 개선 목소리도 높아=현행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보유중인 예금의 평균잔액에 대해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은행들은 평균잔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예금보험’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예보료는 은행이 파산시 해당은행에 가입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보료 산정은 은행의 건전성지표에 따라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것.시중은행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도 가입자의 직업·나이·위험도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예금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예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잔액에 대한 불만도 높다.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예보료는 은행의 모든 예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예금부분보장제 적용을 받는 5000만원 이하 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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