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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주택 청산' 화의취소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6 05:21

수정 2014.11.07 12:04


주택은행이 창원 대동주택에 대해 청산절차를 강행키로 하고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대동주택은 지난 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시 청산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밝히고 “상반기 순이익 336억원 가운데 채무면제 이익 302억원을 빼면 실질 이익이 34억원에 불과해 연중 상환해야할 189억원의 상환 여부가 의문시된다”며 화의 취소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동주택이 지난해 11월부터 대출원금 149억원과 이자 22억원을 1년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유동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도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수행 능력도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동주택에 대한 정리결정은 신용평가기관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내린 것으로 주택은행의 독자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화의 취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원이 화의 취소를 기각할 경우 채권을 강제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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