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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대책 뭘 담았나]감원않고 고용유지땐 임금 보조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6 05:21

수정 2014.11.07 12:04


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실업대책은 11·3 기업퇴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실업관련 대책들을 총 망라해 이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와 동절기 계절적 특성에 따른 실직자 모두를 포괄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모두 가동했다”며 “이 실업대책에는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많게는 2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한다.또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한 기업도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협력업체 등 자금지원=구조조정으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기관 특례보증을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법정관리신청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협조하에 이미 발행한 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자 생계지원=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 모두는 실업급여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직전 임금의 50%에 한해 지급받는다.실업급여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개별 훈련 급여를 통해 지급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또 실직기간중 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부받게 된다.

◇건설일용직 고용안정지원=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동절기 일감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1일 5000명 규모로 공공근로를 실시한다.공공근로 참여자들은 1일 1만9000원에서 2만9000원을 지급(식비·차비 별도)받는다.

◇신규졸업자 취업지원=내년 1?^4분기중 1만4000명의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한다.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인턴채용 기업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에는 3개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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