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장항금고 6개월 영업정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6 05:21

수정 2014.11.07 12:04


장항상호신용금고(충남)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장항금고가 예금 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해 이날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 파견했다고 밝혔다.

장항금고가 유동성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은 조흥은행 광주 이승구 지점장의 거액 횡령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금고는 조흥은행 광주 화정동지점에 70억원을 예탁했으나 은행지점장이 장항금고 계좌돈을 불법 인출해 도주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불안을 느껴 장항금고에 몰려와 일시에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흥은행측에서는 이같은 장항금고의 주장에 ‘개인적인 사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항금고 부실화와 조흥은행 광주 화정지점장 횡령사건이 어떠한 고리를 갖고 있으며 실제 이 금고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장항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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