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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社 출자한도 초과액 공정위, 2001년 조기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7 05:22

수정 2014.11.07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출자한도를 크게 초과한 40여 계열사의 초과액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초과액이 1000억원을 넘는 40여 계열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조기 해소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로부터 연말까지 분기별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출자 한도분의 매각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일부 회사는 해소 계획을 이미 제출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한도를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시행되지만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02년 4월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권을 확보한 재벌 총수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무 및 지배구조 개선, 기업 구조조정의 완료를 위해 출자 초과분의 조기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꺼번에 출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기업쪽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2002년 3월말까지 분기별로 단계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이 중 1∼5대 그룹이 12조1000억원, 6∼30대 그룹이 7조7000억원이다.

/ hbk@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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