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반부패기본법등 7개법안 확정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7 05:22

수정 2014.11.07 12:03


민주당은 17일 국민감사청구제 도입, 비리 연루 공직자의 5년간 재취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비롯해 7개 민생·개혁 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반부패기본법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 ▲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반부패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위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 인권특위가 확정한대로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및 최근 3년간 근무하던 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기업·개인·단체 등으로의 비리 연루 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제재 조항 등을 포함하고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 유공자 지정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치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