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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많은 기업 유망…사모뮤추얼펀드 의결권 허용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9 05:22

수정 2014.11.07 12:03


내년 1월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사모펀드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업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주가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M&A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펀드의 경우 특정기업의 주식에 대해 경영권 행사를 통한 기업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투자자 49명 이하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모뮤추얼펀드를 구성한 뒤 M&A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M&A 전용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자산가치가 높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기업은 적대적 M&A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데다 자본금도 작은 기업은 적은 금액으로도 대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매수 후 자산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벤처기업 인수를 통해 지주회사로 키울 수 있는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M&A가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일 경우에도 일정한 지분을 사들인 후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경영권 인수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세금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준기 SK증권 투자전략팀 차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으로 적대적 M&A 전용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금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들 가운데 예금·유가증권 등 유동성 자산을 팔아 매입채무·유동성부채 등 현금성 부채를 갚고도 현금성 자산이 남는 기업들이 주요 매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순자산이 발행주식수와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도 주요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성자산이 7.9배나 많은 아세아시멘트와 세방기업·고려개발·영창악기·한국공항 등을 투자유망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 kssong@fnnews.com 송계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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